퇴직금 산정 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고려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 준비금에서 일정액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했던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4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정산되는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된 퇴직금'에서 '과거에 납부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