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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