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건물 부분은 신축 여부나 노후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매매) 시 토지는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상가라 하더라도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매매 시 건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요건 충족 여부나 안분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