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산정할 때 주말과 공휴일은 별도의 예외 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법령상 휴직 기간은 역일(calendar days)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도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실제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계산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