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불공제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애초에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분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입분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