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성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은 크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발급분과 그 외의 매출로 구분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입금분은 정규 증빙이 없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