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서로 다른 영업의 종류로 구분되므로, 휴게음식점업에 제과점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영업의 주요 차이점과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제과점영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각각의 업종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설 설치 및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