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최대 1천분의 50(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연체 시 연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5%가 최대 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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