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평가 시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이므로, 정확한 재산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