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되며, 1년 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년 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로 후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총 27일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27일이라는 수치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2년 차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