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전약정 없이 발생한 매출환입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나 접대 목적이 아닌, 판매한 상품의 반품이라는 매출의 취소 또는 수정이라는 거래의 본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출환입은 판매된 재화가 품질 불량, 파손, 계약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반품되어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는 접대 행위가 아니라 매출 거래의 사후적인 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환입은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