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모님 댁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부부는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합산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세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부부 합산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당시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주택 수 합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