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융자 지원의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장학금 지원의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임금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재산 합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탁 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수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범위, 신청 서류 등은 고용노동부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