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Pipette Tips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재료비에 해당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서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연구개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실험 과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일회용 장갑, 원심분리 튜브, Pipette Tips와 같은 소모성 자재류는 기초실험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비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나 비품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물품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