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하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거나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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