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동생, 본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생과 본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 독립된 가구로 보아 각각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시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동생과 본인은 각각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