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설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를 하더라도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손금산입)를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