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미납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다음과 같이 차등 감면됩니다.
인지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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