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공동명의 주택은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의 재산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2억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 합계액에 반영됩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구원 전체의 지분별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입사한 경우 12월부터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양수도를 한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면접 후 출근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근무일정 조정 요구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