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8월 입사자라면 9월부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법정 기준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근거로 정당한 연차 발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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