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작년에 개업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수익이 많더라도 기장의무는 작년 실적을 따르므로, 작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올해는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금액은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누리집의 '기장의무 판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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