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을 통해 종전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기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승계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승계 인원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별 말일 인원을 합산한 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