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종 합격 통보를 근로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별도의 근로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시 합격 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