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신청 제도가 없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라면 별도의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