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운송 업무 중 발생시킨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해당 파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