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 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습기간 만료 후 연봉 협상이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주 5일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 파견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