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000만 원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