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일반적인 압류와 동일하게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며,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담보 제공은 국세 징수를 위한 담보 확보 수단일 뿐, 체납 발생 시 강제징수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담보물의 평가액이나 우선순위는 담보 제공 시점과 법정기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