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별 증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인건비
주의사항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프티콘 경품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복직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