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려면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고 후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6년에 34세로 입사한 근로자가 27년에 청년 간주 기간에 해당할 때, 27년 1차 공제는 청년으로 계산하나요?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1인 미디어 창작자 프리랜서가 작년 5천만 원, 올해 7천만 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