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34세로 입사한 근로자가 2027년(2차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청년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입사 당시 34세였던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므로, 2027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청년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