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지입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 등록하여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 일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관리비 등을 지급하며, 대외적으로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지입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전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