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를 8월 31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은 '7월', 지급연월은 '8월'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인 '귀속연월'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지급연월'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7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8월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상 귀속연월을 8월로 잘못 기재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추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자료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