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점
만약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