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품목 입력란은 한 번에 최대 16줄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래명세서나 견적서와 같은 별도의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은 시스템 표준화 및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원하지 않으므로, 16줄 이내의 품목란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품목은 홈택스의 [내품목조회] 메뉴를 통해 미리 등록해두면 발급 시 편리하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7월분 급여를 8월 31일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7월분 8월 31일 지급으로 기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