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부한 취득세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필요경비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만큼 필요경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며, 여기서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필요경비의 증가는 세액 계산의 첫 단계에서부터 세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