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별도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이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비용과는 구분되는 세무 쟁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인출 금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산정을 위한 급여 총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