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와 관련된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하는 식대의 성격(복리후생비, 판매부대비용, 인건비 등)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인가요?
직장 소득 6,300만원과 배달대행 소득 1,800만원을 합산하여 총소득 8,100만원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