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구 유형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8,100만 원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인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 근로소득 6,300만 원과 배달대행 사업소득 1,800만 원(업종별 조정률 적용 전 단순 합산 시)을 합치면 8,1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7,000만 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합산 소득이 기준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