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사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은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식에 감면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제출 시에는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