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로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액 등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내에서, 본인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난번 지급받으신 572,000원은 본인의 총급여액 등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만 원~1,400만 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 혹은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등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재산 평가액, 차감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