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자격취득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입사 시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형식상 퇴사 처리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예: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채용 등)라면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사 후 재입사라면 신규 취득 신고가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