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를 2개로 구분등기하려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