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주주임에도 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