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누적되므로, 미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