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 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세무서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