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휴일·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