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통신비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일반 우편 및 등기 서비스는 면세 재화·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발송하신 항목이 등기 우편이 아닌 과세 대상인 '우체국 택배'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우편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비용(통신비)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