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별개로, 사업장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지만, 이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비용과는 구분되는 세무 쟁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인출 자체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인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별도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장(종업원 급여 총액 기준 등)이라면, 우리사주 인출과 무관하게 매월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