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및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기재사항 누락은 근로자의 알 권리와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